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인천 배임 변호사
맡은 임무를 저버려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것도 배임인가요?
채무 불이행은 자기 사무여서 배임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배임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배임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이익을 얻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주면 배임죄가 됩니다. 담보 제공 약속 위반, 부동산 이중매매가 대표적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 |
| 구분 | 법정형 |
|---|---|
| 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특경법) | 3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
배임 사건의 주요 쟁점
타인의 사무
신임 관계에 기초한 사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임무 위배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났는지 봅니다.
손해 발생
실제 손해 또는 위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배임 자주 묻는 질문
담보로 준 물건을 팔았어요.
담보 유형에 따라 배임 여부가 갈려 판례 기준을 확인합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횡령 등은 반환하거나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서는 처분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되므로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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