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명예
인천 사자명예훼손 변호사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허위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했는데 고소당했어요.
진실한 사실이라면 사자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사자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사자명예훼손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진실한 사실은 처벌되지 않고,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 |
| 형사소송법 제227조 | 사자명예훼손 고소권자 |
| 구분 | 법정형 |
|---|---|
| 사자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주요 쟁점
허위성
허위 사실이어야 성립합니다.
고소권자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평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넓게 허용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사자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고소 기간이 있나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쓴 글이 사실이어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을 함께 봅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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