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사기·경제
인천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반환 능력이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줬는데 사기인가요?
계약 당시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과 재산 상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맺거나, 깡통전세를 대량으로 운영하면 사기가 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양대행, 바지 명의자도 공범으로 수사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이득액 5억원 이상 가중처벌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 지원 |
| 구분 | 법정형 |
|---|---|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특경법) | 3년 이상 징역(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
계약 당시 상태
계약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었는지 재정 상태로 판단합니다.
가담자 역할
중개사·명의자의 인식 정도를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경매·보증보험·특별법 지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도 처벌되나요?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 중개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처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이라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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