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문서·공무
인천 위증 변호사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과 같은 학익동에 있어, 조사 일정과 재판 기록을 가까이에서 챙깁니다.
핵심 답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무조건 위증인가요?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달랐는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해 진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면 위증이 아닐 수 있고,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위증 사건이 진행되는 곳
- 인천미추홀경찰서
- 인천남동경찰서
- 인천논현경찰서
- 인천부평경찰서
- 인천삼산경찰서
- 인천연수경찰서
- 인천계양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인천제물포경찰서
- 인천영종경찰서
- 인천강화경찰서
- 기소 판단
-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 재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인천지방공소청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위증 사건, 무엇부터 살펴야 할까요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선서 없이 한 진술이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니며,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모해위증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관련 법률 | 내용 |
|---|---|
| 형법 제152조 | 위증, 모해위증 |
| 형법 제153조 | 자백·자수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 구분 | 법정형 |
|---|---|
| 위증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모해위증 | 10년 이하 징역 |
위증 사건의 주요 쟁점
기억에 반한 진술
증언 당시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단순한 착오나 표현 차이였는지를 증언 전후 자료로 확인합니다.
선서와 증인 자격
법률에 따른 선서가 있었는지, 증언거부권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 시점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상담과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서, 메시지, 영상 등 가진 자료를 보고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수사는 경찰(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송치와 기소 판단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 불기소나 약식 처분을 구합니다.
재판과 그 이후
기소되면 재판에 대응하고, 판결 뒤에는 항소나 면허 등 행정처분 대응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인천 위증 자주 묻는 질문
친구 부탁으로 증언을 맞춰줬는데 문제가 되나요?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고, 부탁한 사람도 위증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 전이라면 자백을 통한 감경·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도 위증인가요?
경찰이나 수사기관 조사는 선서한 증언이 아니어서 위증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범인도피나 무고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 주소지를 맡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인천은 경찰서 11곳이 구역을 나눠 맡고 있고,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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