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증거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한 자백과 함께 기소된 공범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체포된 직후 변호인 없이 겁을 먹은 상태에서 한 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변론 방향
자백의 증거능력
체포 직후, 변호인 조력 없이, 구속될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나온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의 법정 증언
함께 기소된 사람이 법정에서 의뢰인과 투약하거나 마약을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고, 이 점을 들어 수사 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일관된 부인
의뢰인은 재판 내내 같은 설명을 유지했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수사 단계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의 진술 번복과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마약 사건은 첫 진술이 재판 내내 따라다닙니다. 체포됐다면 변호인 접견부터 요청하세요.
- 모발·소변 감정 결과가 있는지, 언제 채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범 진술만 있는 사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