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1년 가까이 만난 연인과 오해가 생긴 뒤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걱정이 되어 연인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예전에 알던 비밀번호로 들어갔고, 이를 안 연인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건조물침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변론 방향
비밀번호와 출입 허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그 시점의 출입 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빠른 합의
두 사람의 관계와 나쁜 뜻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 사건 5일 만에 합의했고,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는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들어간 이유와 경위를 조사에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결과
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냈고, 인천남동경찰서는 출입 경위와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건조물침입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출입 경위 설명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은 수사 개시 통보가 기관에 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안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바꿔 적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